공지사항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윷놀이 규정

작성자 : 수원문화원 날짜 : 24/02/22 21:28 조회 : 947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윷놀이 규정

 

  1. (승패)

- 참가자1(4)을 원칙으로 하며, 대진은 접수순으로 하고, 주최측이 조정 할 수 있다.

- 게임 진행 시 선수교체는 1명만 가능하고 참가자가 4인 미만 시 실격 패한다.

- 대회 참가 팀 호명 시 부재중일 때 5분 후 재호명에도 참가자 부재하면 실격처리한다.

  2. (윷 던지기)

- 양쪽 참가자의 던지는 순서는 윷2개를 던져 정한다.

(, //잡기의 경우는 던진 사람이 계속 진행한다.)

- 윷의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 위 이상의 높이로 던진다.

(굴리거나, 그대로 놓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윷의 판정)

- 윷의 평평한 면이 닿지 않는 이상 뒤집혀진 것으로 간주한다.

  4. (이동방향)

- (첫번째 모서리), 뒷모(두번째 모서리)에 머물러 있던 말은 (중앙)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외의 경우는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방(중앙)에 머문 경우만 참먹이(출발지점)방향으로 이동 할 수 있다.

- 백도(빽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5. (한번 더 던지기)

- 상대방 말을 잡았거나 윷과 모가 나왔을 때 한번 더 던진다.

- 윷과 모로 상대방 말을 잡았을 경우 한 번만 던진다.

  6. ()

- 던진 윷가락이 2개 이상 윷가마니에서 완전히 나가면 낙으로 처리하며, 윷이 가마니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7.(업기)

- 업는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8.(심판의 판정)

- 진행 중 모든 불분명한 상황은 심판에게 문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불복 할 경우 심판의 권한으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모든 경기는 윷놀이 규정과 해당 경기 심판의 판정에 따르고 심판이 애매하다고 판단하면 추진위원장, 심판위원장,

해당 경기 운영 심판 3명의 다수의 결정으로 판정한다.

  9.(기타)

- 선수는 접수된 명단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명 교체 가능하다.

- 경기가 종료되면 심판이 대진판의 진행요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 기본적 규칙은 통용되는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