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인생나눔교실」멘토봉사단 모집
「2015 인생나눔교실」멘토봉사단 모집
“인생나눔교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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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문적 소통을 통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이 가미된 소규모의 지속적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 간의 진솔한 정서적 공감과 교류로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멘토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 분야 희망자들이 병영, 학교 등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나눔과 배려, 소통의 인문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멘 토 |
ㅇ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인력 및 인문·문화계 종사자 중 멘토링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 250명(5개 권역별 50명) ㅇ 소속권역 내에서 활동(5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
멘 티 |
군장병 및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청소년 |
활동장소 |
ㅇ 국군장병 : 대대급 100개소, 격오지 및 소규모 병영 50개소(총 150개소) ㅇ 청 소 년 :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40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보호관찰소 20개소(총 100개소) |
활동내용 |
1개 대상처(10~30명 멘티)별로 약 8회 내외 멘토링 |
활동기간 |
2015년 5월 ~ 2015년 12월(교육과정 포함) |
□ 멘토 신청 자격
ㅇ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과 봉사정신이 있는 분
ㅇ 일정 기간 멘토 워크숍교육과정 이수 및 활발한 현장 활동이 가능한 분
ㅇ 인문·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서,
- 현재 은퇴한 상태이거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분
▶ 만 51세(1964년생) 이상
-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종사자 혹은 경험자
▶ 만 30세(1985년생)~만 50세(1965년생)
□ 선발된 멘토에 대한 지원사항
ㅇ 멘토 워크숍교육과정 참여 기회 부여
ㅇ 멘토 워크숍교육과정 수료증 수여
ㅇ 멘토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절차
지원신청 혹은 등기우편) |
▶ |
신청결과발표(1차) |
▶ |
면접(2차) *권역별 실시 |
▶ |
최종결과 발표 |
▶ |
워크숍교육 (2회/2박3일) |
▶ |
멘토링 활동 (보수교육) |
~4.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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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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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수)~5.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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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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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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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12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지원양식 다운로드 → 제출 서류를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방문접수 불가)
ㅇ 접수처 안내
- 이메일주소 : life@arko.or.kr
- 우편주소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타워 12층 인문진흥팀
※ 이메일 제출시 파일명 : [활동권역]인생나눔교실-○○○(이름)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까지 인정,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멘토 워크숍교육 과정
일 자 |
내 용 |
장 소 |
비 고 |
5월 마지막 주 |
공통교육 |
권역별 교육장 |
*워크숍교육은 필수 사항이며, 소정과정 미이수시 멘토 참여 불가 |
6월 둘째 주 |
특화교육 |
권역별 교육장 | |
6월 ~ 10월 |
보수교육 및 소모임 지원 |
권역별 교육장 |
추후통보 |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멘토 최종 선발 후,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3)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멘토로서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견하지 않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문의
ㅇ 수도권 : 02)739-3948
ㅇ 강원권 : 02)739-3945
ㅇ 충청권 : 02)739-3944
ㅇ 영남권 : 02)739-3947
ㅇ 호남?제주권 : 02)739-3946